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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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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혼란, 사회갈등 유발하는 ‘임대차 3법’의 이해득실

[사진 = 인터넷 검색]


30일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에서 ‘임대차(賃貸借) 3법’ 가운데 많은 논란(論難)을 불러일으킨 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制)와 전월세상한제가(傳月貰上限制街) 통과(通過)됐다. 29일 여당(與黨) 단독(單獨)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서 통과(通過)된 지 하루만이다. 이 개정안(改正案)으로 세입자(貰入者)는 기존(旣存) 2년 계약(契約)이 끝나면 추가(追加)로 2년 계약(契約)을 연장(延長)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賃貸料) 인상(引上)도 5% 이내로 통제(統制)된다. ‘임대차(賃貸借)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專月貰) 신고제(申告制)’도 곧 국회(國會)에서 통과(通過)될 전망(展望)이다.

그런데 주택(住宅) 임대차보호(賃貸借保護)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市場)은 혼란(混亂)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3법이 시행(施行)되면 세입자(貰入者)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期限)의 전·월세(月貰) 계약(契約)을 한 차례 더 연장(延長)하자고 요구(要求)할 권리(權利)를 갖게 되고, 집주인은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연장(延長) 요구(要求)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月貰)값은 종전(終戰) 계약(契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 법(法)은 기존(旣存) 계약(契約)에도 적용(適用)된다. 이처럼 전례(前例) 없는 제도(制度)의 도입(導入)으로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貰入者)들이 불안(不安)을 느끼고 있다. 실제(實際) 법 적용(適用)은 어찌 될 것인지 일문일답(一問一答) 형태(形態)로 정리(整理)했다. 정부(政府)는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오는 31일 임시(臨時) 국무회의(國務會議)를 열어 법안(法案)을 바로 시행(施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第)·전월세상한제(傳月貰上限制)·전월세신고제(傳月貰申告制)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住宅賃貸借) 보호(保護) “3법(이하 임대차(賃貸借) 3법(法)” 개정안(改正案)이 31일부터 시행(施行)된다. 정부(政府)는 이날 임시(臨時) 국무회의(國務會議)까지 열어 당장(當場) 임대차(賃貸借) 3법을 시행(施行)하기로 의결(議決)했다. 빠르게 진행(進行)된 법(法) 시행(施行)에 각 지역(地域) 공인중개업소(公認仲介業所)로는 전세(傳貰) 계약(契約) 만기(滿期)를 앞둔 임대인(賃貸人)들의 문의(問議)가 이어졌다. 전세(傳貰) 계약(契約)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問議)가 주를 이뤘다.

지난 30일부터 부동산(不動産) 시장(市場)을 취재(取材)한 결과(結果) 입주(入住)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新築) 아파트의 집주인들의 반발(反撥)이 가장 큰 편이었다. 입주(入住)할 때 전세(傳貰) 물량(物量)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相對的)으로 싼값에 전세(傳貰)를 준 상황(狀況)인데, 앞으로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狀況)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現場)에서는 임대차(賃貸借) 3법 도입(導入)이 임대인(賃貸人)과 임차인(賃借人) 간의 갈등(葛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憂慮)도 컸다. 그동안 국내(國內) 주택(住宅) 임차시장(賃借市場)의 경우(境遇) 해외(海外)보다 실거주(實居住) 기간(期間) 벌어진 주택(住宅) 훼손(毁損)에 둔감(鈍感)한 측면(側面)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文化)가 대폭(大幅) 사라지면서 갈등(葛藤)이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서로 상황(狀況)에 맞게 합의(合意)하고 조정(調整)할 수 있었던 문제(問題)도 이제는 아예 불가능(不可能)해졌다는 지적(指摘)도 나왔다. 임차인(賃借人)이나 임대인(賃貸人)의 상황(狀況)에 따라 임대차(賃貸借) 계약(契約)을 조금 뒤로 미뤄주기도 당겨주기도 했던 관행(慣行)이 이제는 성립(成立)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선의(善意)로 상대방(相對方)의 편의(便宜)를 봐줬다가 재산권(財産權)을 행사(行使)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憂慮)가 커진 탓이다.

―임대차(賃貸借) 3법은 언제부터 시행(施行)되나

"국무(國務) 총리실(總理室)은 오는 31일 임시(臨時) 국무회의(國務會議)를 열고 임대차(賃貸借) 3법 중 전·월세(月貰) 상한제(上限制), 계약갱신(契約更新) 청구권제(請求權制)를 바로 공포(恐怖)·시행(施行)할 예정(豫定)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申告制)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施行)된다."

―이미 여러 차례(次例) 연장(延長)해 전세(傳貰)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나

"가능(可能)하다.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은 법 시행(施行) 이전(以前)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貰入者)에게도 소급(溯及) 적용(適用)된다. 이전(以前)에 몇 번 계약(契約)을 갱신(更新)했는지는 상관없이(相關없이) 법 규정(規定)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을 한 차례(次例) 사용(使用)할 수 있다."

―올해 10月 1日 전세(傳貰) 계약(契約)이 끝난다. 이미 집주인(집主人)은 '재계약(再契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경우(境遇)에도 계약(契約) 연장(延長)이 가능(可能)한가?

"법 시행일(施行日)을 기준(基準)으로 기존(旣存) 계약(契約)이 1개월(個月) 이상(以上) 남았다면 연장(延長)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세입자(貰入者)는 계약(契約) 만료(滿了) 1개월(個月) 전(前)까지만 계약(契約)을 연장(延長)하자고 집주인에게 통보(通報)하면 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事由) 없이 세입자(貰入者)의 요구(要求)를 거부(拒否)할 수 없고, 전세금(傳貰金)도 5% 이내(以內)로만 올려야 한다. 만약(萬若) 8월 1일에 시행(施行)된다면 만기(滿期)가 9월 이후(以後)인 사람들은 모두 적용(適用)받을 수 있다. 시행(施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狀態)다."

―법(法) 시행(施行)을 앞두고 기존(旣存) 세입자(貰入者)에게 '계약(契約) 해지(解止)'를 통보(通報)하는 내용증명(內容證明)을 보냈는데 효력(效力)이 있나

"법 시행(施行) 시점(時點)을 기준(基準)으로 1개월(個月) 이상(以上) 계약(契約) 기간(期間)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법(法) 시행(施行) 전(前)에 계약(契約) 해지(解止)를 통보(通報)했더라도 세입자(貰入者)가 계약(契約) 연장(延長)을 요구(要求)할 권리(權利)가 있다. 이 경우(境遇) 내용증명(內容證明)에 효력(效力)이 없다."

―10월 전세(傳貰) 계약(契約) 만료(滿了)를 앞두고 세입자(貰入者)와 ‘2년 연장(延長), 전세금(傳貰金) 1억원 인상(引上)’을 약속(約束)했다. 8월에 법(法)이 시행(施行)되면 이 약속(約束)은 무효(無效)가 되나

"그렇다. 세입자(貰入者)가 요구(要求)하면 2년 연장(延長)을 해줘야 하고, 전세금(傳貰金)은 최대(最大)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개정법(改正法) 시행(施行) 전에 계약(契約) 해지(解止)를 통보(通報)하고 다른 세입자(貰入者)와 새로운 계약(契約)까지 이미 완료(完了)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境遇)엔 새 세입자(貰入者)를 보호(保護)해야 하므로 기존(旣存) 세입자(貰入者)가 계약(契約) 갱신(更新)을 요구(要求)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契約更新請求)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새로운 집주인(집主人)이 직접(直接) 집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나

"그렇다. 집을 팔면 매수자(買收者)가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포괄승계(包括承繼) 하기에 세입자(貰入者)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契約) 갱신(更新)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狀況)에서 새로운 집주인(집主人)은 집에 직접(直接) 들어와서 살 계획(計劃)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을 행사(行使)할 수 있나

"매수자(買收者)가 법적(法的) 지위(地位)를 인정받는 경우(境遇) 실거주(實居住) 의사(意思)를 밝히면 기존(旣存) 세입자(貰入者)의 갱신(更新) 청구(請求)를 거절(拒絶)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집主人)이 기존(旣存) 세입자(貰入者)가 계약(契約)이 갱신(更新)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임대(賃貸) 기간(期間)에 다른 세입자(貰入者)를 들이면 전 세입자(貰入者)가 손해배상(損害賠償)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 실거주(實居住)하겠다는 약속(約束)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주인(집主人)의 부당(不當)한 계약갱신청구(契約更新請求) 거절(拒絶)에 대해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實居住)하겠다고 속였을 때밖에 없나

"법에는 재건축(再建築)으로 인한 멸실(滅失), 세입자(貰入者)의 과실(過失) 등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을 거부(拒否)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항(事項)이 나열(羅列)돼 있지만 이런 이유(理由)로 인한 부당(不當)한 퇴거(退去)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請求)하게 하는 내용(內容)은 법에 따로 적시(摘示)되지는 않았다."

―계약(契約)을 갱신(更新)했는데 세입자(貰入者)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移徙)하면 중개(仲介) 수수료(手數料)를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貰入者)는 계약(契約)이 갱신(更新)된 경우(境遇) 임대차(賃貸借) 기간(期間)이 남아도 필요(必要)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契約) 해지(解止)를 통보(通報)할 수 있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境遇) 거절(拒絶)할 수 있나

"집주인(집主人)이 직접(直接) 들어가 살거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이 거주(居住)할 목적(目的)인 경우(境遇)에 한정(限定)된다. 다만 2년간(年間) 실거주(實居住)해야 하고, 세입자(貰入者)는 집주인에게 실거주(實居住) 사유(事由)를 증명(證明)하라고 요구(要求)할 수 있다."

―집주인(집主人)이 실거주(實居住)한다면서 계약(契約) 갱신(更新)을 거절(拒絶)해놓고, 제3자를 세입자(貰入者)로 들이는 경우(境遇)에는 세입자(貰入者)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집주인을 상대(相對)로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배상(賠償) 규모(規模)는 3개월(個月) 치 월세·전세는 금리(金利)를 기준(基準)으로 월세(月貰)로 환산(換算), 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貰入者)에게 전·월세(月貰)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賃貸料)에서 계약(契約) 갱신(更新) 거절(拒絶) 당시(當時) 임대료(賃貸料)를 뺀 금액(金額)의 2배, 갱신(更新) 거절(拒絶)로 입은 손해액(損害額) 중 가장 큰 액수(額數)로 청구(請求)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實居住) 목적(目的)'으로 갱신(更新)을 거절(拒絶)해놓고선 집을 매각(賣却)했다. 손해배상(損害賠償) 대상(對象)인가

"아니다. 제(第)3자(者)에게 세(貰)를 놓은 경우(境遇)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 대상(對象)에 해당(該當)하지 않는다."

―한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살려고 하는 경우(境遇)에도 '5% 상한제(上限制)'를 적용(適用)받나

"그렇다. 몇 번을 갱신(更新)하든 5% 상한(上限)이 적용(適用)된다."

―임대료(賃貸料)를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計算)할 수 있나

"정부(政府) 등록임대주택(登錄賃貸住宅)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賃貸料) 인상률(引上率) 계산기(計算器)를 이용(利用)하면 편리(便利)하다. 보증금(保證金)과 월세(月貰) 수준(水準) 등 여러 조건(條件)에 대한 5% 인상(引上) 금액(金額)을 알 수 있다."

―한 집에서 4년을 전세(傳貰)로 살고 계약(契約)이 만료(滿了)돼 새로운 집에 전세(傳貰)로 들어갈 경우(境遇) '5% 상한제(上限制)'를 적용(適用)받나

"아니다. 새로 얻는 집에 대해 새로 하는 계약(契約)은 백지상태(白紙狀態)에서 하는 것이다."

한편 세입자(貰入者)들 사이에서는 전세계약서(傳貰契約書)에 특약(特約)으로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행사(行使)하지 않겠다'는 조항(條項)을 넣어도 되는지 등이 계속(繼續) 화제(話題)가 되고 있다. 법안(法案)에 명시(明示)되지 않은 데다 주무(主務) 부처(部處)가 방침(方針)을 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임대차(賃貸借) 3법은 국회(國會)에 제출(提出)된 여러 법안(法案)을 합한 대안(代案)으로 통과(通過)된 상태(狀態)라 정해지지 않은 부분(部分)도 있다.

드디어 공개(公開)된 임대차(賃貸借) 3법, 실체(實體)와 영향(影響)

새로운 사실(事實): 임대차(賃貸借) 3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임대차(賃貸借)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傳月貰申告制)를 담은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 신고법(申告法) 개정안(改正案)이 국회(國會)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를 통과(通過)했다. 최근(最近) 도심(都心) 새 아파트를 중심(中心)으로 전세가격(傳貰價格)이 오르고 상승세(上昇勢)가 확산(擴散)되는 양상(樣相)을 띠면서, 당정(黨政)은 임시국회(臨時國會) 내에 임대차(賃貸借) 3법(法)을 서둘러 통과시킨다는 입장(立場)이다. 임대차(賃貸借) 3법을 시행(施行)하기도 전에 전세가격(傳貰價格)이 더 상승(上昇)할까봐 우려(憂慮)가 크기 때문이다.

임대차(賃貸借) 3법은 계약갱신(契約更新) 청구권제(請求權第), 전월세(傳月貰) 상한제(上限制), 전월세(傳月貰) 신고제(申告制) 3가지를 말한다. 서민(庶民)들의 주거안정(住居安定)과 연관성(聯關性)이 큰 임대차(賃貸借) 관련(關聯) 법안(法案)들은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발의(發議) 빈도(頻度)가 높은 주제(主題)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임대차(賃貸借) 관련(關聯) 법안(法案)이 다수(多數) 발의(發議)됐지만 입법(立法) 속도(速度)를 내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理由)가 있겠지만 상대적(相對的)으로 전월세(專月貰) 가격(價格)이 집값에 비해서는 덜 불안(不安)했던 탓도 있다.

전셋값(傳貰값)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집값 급등(急騰)과 대출(貸出) 규제(規制), 청약(請約) 대기(大氣) 등으로 전세(傳貰) 수요(需要)는 늘고 있는 데 반해 공급량(供給量)은 부족(不足)해 전세(傳貰) 가격(價格)이 상승(上昇)하고 있다. 실거주(實居住) 요건(要件)이 강화(强化)되고, 재계약(再契約) 증가(增加), 월세(月貰) · 반전세(半傳貰) 전환(轉換) 등으로 인해 신규(新規) 입주단지(入住團地)에서조차 전세(傳貰) 매물(賣物)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세입자(貰入者)들이 선호(選好)하는 도심(都心) 역세권(驛勢圈) 새 아파트나 직전년도(直前年度)에 비해 신규입주(新規入住)아파트가 급감(急減)한 지역(地域)을 중심(中心)으로 전세(傳貰) 매물(賣物) 찾기가 어렵고 가격(價格)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 상승세(上昇勢)가 지역(地域) 전반(全般)과 연립(聯立), 빌라 등 비아파트 상품(商品)까지 확산(擴散)되면서 임대차(賃貸借) 3법(法)의 도입(導入)이 빠르게 진행(進行)되고 있다. 계약(契約) 갱신(更新) 청구권제(請求權制)와 전월세(傳月貰) 상한제(上限制)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개정안(改正案)도 국회(國會) 법제사법(法制司法)위위원회(委員會)에 상정(上程)돼 있다.

윤곽(輪廓) 드러난 임대차(賃貸借) 3법: 그리고, 임대차(賃貸借) 3법의 얼개가 공급(供給)됐다. 골자(骨子)는 ‘2+2’ 안과 ‘임대료(賃貸料) 상승폭(上昇幅) 기본(基本) 5%’ 조건(條件)이다. 기존(旣存) 2년 전세계약(傳貰契約)이 끝나면 세입자(貰入者)가 한 번 2년간(年間) 계약(契約) 연장(延長)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계약(契約) 연장(延長) 갱신(更新) 시 임대료(賃貸料)는 직전(直前) 계약(契約) 임대료(賃貸料)의 5% 이상(以上) 올릴 수 없다. 임대료(賃貸料) 상승폭(上昇幅)은 기본(基本) 5%로 정하고 5% 내에서 지자체(地自體)가 조례(條例)를 통해 다시 상한(上限)을 결정(決定)하게 하는 방안(方案)이 유력(有力)하다. 전세(傳貰) 가격(價格)이 높은 수도권(首都圈) 및 주요(主要) 도심(都心)에서는 5%보다 임대료(賃貸料) 상승폭(上昇幅)이 낮게 결정(決定)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은 법 시행(施行) 이전(以前)에 이뤄진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에도 적용(適用)된다. 한 번 2년 계약(契約) 연장(延長)을 요구(要求)할 권리(權利)가 기존(旣存) 계약(契約) 세입자(貰入者)에게도 주어진다.

전월세신고제(傳月貰申告制)는 전월세(專月貰) 거래(去來)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賃貸) 계약사항(契約事項)을 관할(管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신고(申告)하는 제도(制度)이다. 임대(賃貸) 계약(契約) 당사자(當事者)와 보증금(保證金) 및 임대료(賃貸料), 임대기간(賃貸期間), 계약금(契約金)과 중도금(中途金)·잔금(殘金) 납부일(納付日) 등이 신고 사항(事項)이다. 신고(申告) 대상(對象) 지역(地域)과 주택(住宅) 요건(要件)은 시행령(施行令)을 통해 정한다. 해당(該當) 주택(住宅)의 경우(境遇) 임대(賃貸) 계약사항(契約事項)을 신고(申告)하면 자동(自動)으로 확정일자(確定日字)가 부여(附與)된다고 한다.

마음 급해진 집주인들: 임대차(賃貸借) 3법의 입법(立法)과 시행(施行)이 임박(臨迫)하면서 수도권(首都圈) 선호지역(選好地域) 중심(中心)으로 전세가격(傳貰價格)이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法) 시행(施行) 전에 전세(傳貰) 보증금(保證金)을 미리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세(傳貰) 매물(賣物) 줄어든다: 법 시행(施行) 이후(以後)에는 임대료(賃貸料) 상승(上昇) 폭이 제한(制限)되지만 전세(傳貰) 매물(賣物)이 귀해지면서 전셋값(傳貰값) 상승세(上昇勢)가 이어질 전망(展望)이다. 세입자(貰入者)로선 2년 계약(契約) 갱신권(更新權)을 최대한(最大限) 활용(活用)해야 하는 입장(立場)이다. 시세(時勢) 대비(對比) 낮은 임대료(賃貸料)에 거주(居住)할 수 있는 기회(機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傳貰) 매물(賣物) 회전(回轉)이 느려질 것이다.

집주인 입장(立場)에선 세입자(貰入者)가 바뀌는 시점(時點)에 임대료(賃貸料)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세입자(貰入者)에게는 전월세상한제가(傳月貰上限制街) 적용(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新規) 세입자(貰入者)에도 전월세(傳月貰) 상한제(上限制)를 적용(適用)하는 방안(方案)은 추가(追加) 검토(檢討)될 가능성(可能性)이 남아 있다.

한편(한便) 집주인(집主人)이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을 거부(拒否)할 수도 있다. 전월세(專月貰)를 놨던 집에 직접(直接) 거주(居住)해야 하는 상황(狀況)이라는 걸 입증(立證)하면 계약(契約) 갱신(更新)을 거부(拒否)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집主人)의 권익(權益) 보호(保護)를 위해서 필요(必要)하지만 상황(狀況)에 따라 전월세(傳月貰) 상한제(上限制)를 피하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사용(使用)될 수도 있고, 임대(賃貸) 매물(賣物)이 감소(減少)하는 원인(原因)이 될 수도 있다.

전망(展望): 임대차(賃貸借) 3법의 입법(立法)과 시행(施行)을 앞두고 전세가격(傳貰價格)이 오르고 있어서 일단 임대차(賃貸借) 3법(法)의 빠른 입법(立法)이 요구(要求)되지만 이후(以後) 시장(市場)의 반응(反應)을 살피고 부작용(副作用)이 관측(觀測)되면 세부적(細部的)으로 제도(制度)를 정밀화(精密化)하는 과정(過程)이 필요(必要)하다.

얼핏 보면, 임대차(賃貸借) 3법(法)으로 소위(所謂) ‘약자(弱者)’인 임차인(賃借人)의 처지(處地)가 크게 개선(改善)될 것 같지만 문제(問題)가 그리 간단(簡單)하지 않다. 우선 이번 입법(立法)으로 사회적(社會的)으로 임대인(賃貸人)과 임차인(賃借人) 간 갈등(葛藤)이 불거지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차인(賃借人)의 처지(處地)가 정말 개선(改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疑問)의 여지(餘地)가 많기 때문이다.

임대차(賃貸借) 3법의 국회통과(國會通過) 되면서 벌써 집주인과 전세(傳貰) 세입자간(貰入者間) 갈등(葛藤)의 골이 깊어지고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이 혼란(混亂)에 빠져들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3법의 덕을 보려는 임차인(賃借人)과 이런 규제(規制)가 실행(實行)되기 전에 이로부터 벗어나 재산상(財産上)의 손실(損失)을 보지 않으려는 임대인(賃貸人)의 입장(立場)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具體的) 적용(適用)을 두고도 많은 혼란(混亂)과 갈등(葛藤)이 불가피(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賃借人)으로서는 임대차(賃貸借) 3법을 반길지 모르지만 그 장기적(長期的) 효과(效果)는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不利)하다는 게 전문가(專門家)들의 분석(分析)이다. 임대차(賃貸借) 3법을 통해 임차인(賃借人)을 더 유리하게 만들면 불리(不利)해진 임대인(賃貸人)들이 전세매물(傳貰賣物)을 내놓지 않게 된다는 게 경제원론(經濟原論)의 설명(說明)이다. 전세매물(傳貰賣物)이 급감(急減)하면 전세(傳貰) 가격(價格)도 급등(急騰)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시장도(賃貸借市場度) 목돈을 만들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전세(傳貰)’가 사라지고 월세(月貰)로 대체(代替)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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