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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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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납세의무자에 대한 모든 것

국세·지방세 세법서 정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 중기이코노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傾蓋如舊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바로 '납세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인데요, 가볍게 시작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대한민국 납세의무의 기본 이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 치안, 도로 건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득 재분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개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그 외의 개인(비거주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납세의무 범위와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하면 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납세란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 대상자와 납세 의무의 종류
납세 대상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이 해당됩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은 비거주자라 하는데 이들 모두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법인 역시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열거한 세금 외에도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등 수많은 세금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세 대상자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와 방법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낼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내야 할 시기와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데,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편리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개인이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법인과는 달리 개인은 매년 5월 말까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금액 계산 :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2.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세액공제 및 감면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5.납부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의 이해와 신고 방법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법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등 부속서류 제출 :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그 납부 과정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수입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 (1월, 4월, 7월, 10월)
- 간이과세자 :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0.8%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사전 증여 : 상속개시일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배우자 공제 활용 :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4.금융상품 활용 :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부동산 매각 :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6.세무 전문가의 도움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세 관련 민원 서비스와 지원 체계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양한 납세 관련 민원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줍니다.

3.세무사 사무실 이용: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4.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에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5.상담 전화 이용: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이러한 납세 관련 민원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납세의무자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세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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