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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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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 구매 신원조회 강화 행정명령...오하이오주, 탈선 사고 업체 제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캘리포니아주 샌가브리엘밸리의 몬터레이파크에서 총기 폭력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파크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주내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서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체결한 알래스카 보호구역의 도로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파크를 찾았습니다. 음력설 바로 전날 밤인 지난 1월 21일 밤, 몬터레이파크에 있는 ‘스타 댄스 스튜디오’라는 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2개월 만에 현지를 직접 찾아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4일) 연설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고, 특히 몬터레이파크 총격은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 tragedy that has pierced the soul of this nation, here in Monterey Park, San Gabriel Valley, the heart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혼을 꿰뚫은 비극이 이곳,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심장부인 샌가브리엘밸리의 몬터레이파크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음력 설을 앞두고 중국계 중장년층 회원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보니 총격의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이민자였고, 총격범도 중국계 이민자였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 전역의 아시아계 이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런 대형 총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적기법(Red Flag Laws)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적기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바이든 대통령] “My executive order directs my attorney general to take every lawful action possible to move us as close as we can to universal background checks without new legislation.”

기자) “이 행정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 없이도, 보편적 신원조회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총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작년에 총기 규제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6월 의회는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했습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정신 건강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을 두고 총기 규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관련 행정명령을 내놓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총기 안전 보관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 제조업체가 총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연방 당국이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충격에 빠진 지역 사회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 행정명령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줄곧 요구해 온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와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을 의회에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총기 관련 산업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없애는 조처에도 나서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총기 관련 법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대형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선 총기 제한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보고 총기 제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 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기 범죄자들 막기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작년에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기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은 가장 약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인이 소유한 총기는 총 3억 9천만 정으로 1인당 1.2개꼴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약 4만3천 명이 총기 폭력으로 희생되는데요. 이는 매일 평균 116명 이상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틴에서 지난달 6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가 최근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주내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서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탈선은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노퍽서던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2월 3일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노퍽서던의 화물열차 약 40량이 탈선했습니다. 그런데 11량에 실려 있던 염화비닐 등 유독물질이 유출되고 불타면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오하이오주 정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했습니까?

진행자) 오하이오주 정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탈선으로 인해 100만 갤런 이상의 유해 물질과 기타 유해 오염 물질이 오하이오주의 대기와 하천, 강, 토양 그리고 지하수로 방출됐다고 지적하면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오하이오 전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퍽서던이 유해 폐기물과 고형 폐기물 그리고 대기와 수질 오염을 규제하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탈선으로 인한 피해 비용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오하이오주 정부가 소송과 별개로 피해 복구를 위해 철도회사 측과 만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스트 법무장관은 지난 13일 노퍽서던 측과 만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의 수질 개선 등 여러 사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요스트 법무장관은 “이 소송은 노퍽서던이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노퍽서던 측은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노퍽서던은 성명을 내고, 부동산 가치 보존을 비롯해 이스트 팔레스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3가지 장기기금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스트 법무장관과 함께 최종 방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퍽서던의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노퍽서던은 그간 수많은 탈선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고 후 당국은 노퍽서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노퍽서던의 앨런 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연방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고요. 22일

또 다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뎁 할랜드 미 내무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뎁 할랜드 내무부 장관은 14일 성명에서 2019년 체결된 일명 ‘토지 교환 사업(land swap deal)’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겁니다.

 

진행자) 먼저 토지 교환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히 짚고 가죠.

기자) 네, 이 토지 교환 사업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데이비드 번하트 내무부 장관이 추진한 건데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인 ‘킹코브사(King Cove Corporation)’와 합의한 겁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의 이젬베크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Izembek National Wildlife Refuge)을 가로질러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환경운동가들의 입장 들어볼까요?

기자) 네, 이 사업이 체결됐을 때 환경보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도로가 들어서면 철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지역과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찬성하는 쪽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이 사업을 옹호하는 측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입니다. 인구 1천 명이 안되는 킹코브 지역은 주변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들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인근 공항에 접근하기 용이해지는 만큼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할랜드 장관은 제9회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향후 다른 형태의 토지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할랜드 장관은 도로 개설 승인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false choice)을 하도록 씨를 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법적 선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할랜드 장관은 고립된 지역에 사는 원주민과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제한적인 사용 목적의 도로 개설을 허용하는 2013년 제안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카터센터(Carter Center)’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죠?

기자) 네, 카터센터는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과 부인 로절린 여사가 설립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14일 성명에서 카터 일가와 카터센터는 할랜드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토지 교환 사업은 생태적으로 풍부한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카터 전 대통령의 ‘보존법’의 기반을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카터 전 대통령이 제정한 법이 알래스카와 관련이 있나 보군요?

기자)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알래스카국익토지보존법(ANILCA)’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알래스카의 1억 에이커(40만5천km²)가 넘는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이젬벡 보호구역의 토지 교환 사업 소송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토지 교환 사업 철회 소식을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설리번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거주하지도, 일하지도 않는 환경보호 활동가들과 손을 잡고 지역의 개발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또 할랜드 장관이 “솔직하지 못한 각본을 펼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수년간 일을 지연시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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