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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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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이란 석유 수출 싱가포르 업체 등 제재...과거 거래망에 한국, 일본도 포함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화학 제품을 동아시아에 수출한 회사 등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한국, 일본과 거래한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 유니셔스 에너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거래 중인 나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인도와 함께 한국,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9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제재된 싱가포르 기업 유니셔서 홈페이지. 거래 망에 한국, 일본도 포함돼 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유니셔스 에너지 등 총 9개 기업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석유 기업 페르시아걸프석유화학(PGPIC)과 트라이얼라이언스를 대신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니셔스 에너지의 거래 대상국 목록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는 점에서 이란산 석유와 화학 제품이 한국 등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이란 기업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셔스를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운영 중인 일부 회사가 제재 대상 기업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위장 회사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해당 석유를 수입한 회사도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유엔 제재와 달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혹은 해당 국민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자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미국인(US Person)’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에서 본사 혹은 지사를 운영 중인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제재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규정한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도운 외국인이 미국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유니셔스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이미 제재한 기관과 거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회사가 9일 이후 유니셔스와 거래를 한다면 거래 품목이 이란산 석유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와 화학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불법 수입원을 겨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란산 석유 거래를 도운 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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