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전종보
국내 안락사 허용 안 되지만 연명의료 중단은 가능
향후 연명의료 받지 않겠단 의향서 121만건… 실제 중단 21건
인식개선 필요… “환자의 삶의 마지막 기억 존중해야”
‘죽을 권리’와 ‘생명 존엄’ 사이,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안락사가 금지된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매일 사선(死線)에 선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진은 지금보다 완화의료와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 ‘웰 다잉’ vs ‘생명 존엄’
르포앵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원로 배우 알랭 들롱(87)은 최근 안락사를 결정했다. 그의 아들 앙토니 들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나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알랭 들롱은 이미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999년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며 이중 국적을 갖게 된 그는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스위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스위스의 경우 그가 그동안 살아온 프랑스와 달리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이 같은 소식은 안락사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 다잉(Well-Dying)’ 문화 확산과 함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안락사를 타인의 생명을 뺏는 행위이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 도덕적 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는 시선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 안락사 허용 안 돼…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안락사(安樂死)는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방법에 따라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주입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기도 한다. ‘존엄사’의 경우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더 이상 연명 치료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같은 치료를 받지 않지만, 통증 완화 치료와 함께 영양분이나 물·산소 등은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함께 사실상 법적으로 존엄사가 허용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기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 대상, 건강한 사람도 작성 가능)’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의료진으로부터 말기·임종과정에 있다고 진단 받은 환자 대상)’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남기면, 향후 의료진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이란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어도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意思) 표시와 의료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의향서 등록 121만건… 실제 연명의료 중단 20만건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누적)는 올해 2월 기준 121만953건이다. 현재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향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성인이 121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10만1032건) 이후 ▲2019년 43만여건 ▲2020년 26만여건 ▲2021년 37만여건이 등록되는 등 4년 사이 110만건가량 증가했다. 시행 2년차인 2019년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급감했다. 연령은 70대가 53만명(44%, 2022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0만명(25%) ▲80세 이상 22만명(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30세 이상도 3238명에 달했다. 말기·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누적 8만3847건이며, 60세 이상이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는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20만2016건이다. 환자가 자기 결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의해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경우는 약 37.4%며, 62.5%는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 2인 이상(33.7%) 또는 가족 전원 합의(28.8%)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했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민규 교수(완화의료센터장)는 “병원이나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사실모)’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됐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이 제한되다보니, (코로나19 발생)전보다는 줄어든 분위기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인식 개선… “환자에게도 마무리할 시간 필요”
과거와 비교하면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나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죽음의 문턱에서 결심을 내려야 하는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함’이라는 법의 취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을 뿐,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계속해서 이뤄지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방치’나 ‘포기’로 오해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정민규 교수는 “적극적인 항암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케어나 완화치료도 모두 치료에 해당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남은 삶 동안 보조적 완화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게 삶의 좋은 기억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와 인력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 또한 계속해서 나온다. 정 교수는 “환자·보호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등 연명의료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이들을 채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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