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거인원 전년대비 15.9% 증가 “형사사법체계-정신의료체계 협력관계 구축해야”
이에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의료체계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적절한 치료처우와 사회복귀처우가 제공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정신장애자 범죄 검거인원은 9058명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체 검거인원이 2016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이 매우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정신장애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초범(34.1%)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9범 이상 전과자(16.9%), 1범 전과자(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전과 현황과도 일치했다.
초범은 2016년 2964명에서 2017년 3048명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309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범과 정반대의 지점에 놓여있는 9범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 2016년 1420명에서 2017년 1584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53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4% 폭증했다.
그런데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처우가 이뤄지는 치료감호소의 수용인원은 줄고 있었다.
우선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167건으로 약 38% 감소했다. 2020년 법원의 인용률 역시 같은 기간 14.5%포인트 떨어져 6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2016년 1093명, 2017년 1096명, 2018년 1038명, 2019년 1012명, 2020년 1016명으로 집계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치료감호소 수용자의 범죄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초범이 64.9%로 가장 많았고, 2범 이상(13.0%), 5범 이상(12.5%), 3범(5.9%), 4범(3.7%) 순이었다.
연구원은 “수용인원의 약 47%가 재범 이상이며, 치료감호 가종료 인원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시설퇴소 후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 및 재범방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원은 “강조돼야 할 부분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이라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자의 대다수가 치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처리돼 이들이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 처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불충분한 치료처우로 인해 재범위험성이 상존한 채로 정신장애범죄자를 출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출소 이후에도 정신의료체계상 치료처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신장애자에 의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형사사법체계와 정신의료체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해 정신장애범죄자에게 적절한 치료처우와 사회복귀처우가 제공된다면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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