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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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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N] ‘담배인 듯 담배 아닌’ 액상 담배에 빠진 청소년들

 

[요즘N] ‘담배인 듯 담배 아닌’ 액상 담배에 빠진 청소년들

[요즘N] ‘담배인 듯 담배 아닌’ 액상 담배에 빠진 청소년들

edu.chosun.com

-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 남학생 3.8%, 여학생 2.4%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청소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 정부,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 담배 관련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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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액상형 담배 매출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합성니코틴’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등 식물성 천연 니코틴이 아닌, 화학성 성분들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니코틴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일관되며, 비료와 농약 등의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들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액상형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 “담배 같지 않아서요” 액상 담배 찾는 청소년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부모와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타깃이 됐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적은 것은 물론, 담배 같지 않은 디자인과 작은 크기가 특징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2020년 2.7%, 2021년 3.7% 등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4.5%의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담배. 청소년들의 경우 무인점포나 자판기가 주된 구입처다. 자판기는 판매 시 성인인증 절차가 진행되지만, 신분증의 본인확인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 10대 청소년도 아무 신분증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액상형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액상형 담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까지 업로드되고 있다. 일명 ‘액상 김장’ 영상이다. 유튜브 사용량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달콤한 맛과 향이 난다는 특징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더욱 크게 자극한다. 액상형 담배는 실제 흡입 시 딸기향, 포도향 등 달콤한 과일 향을 느낄 수 있어 판매량을 높이기도 했다.

     

    ◇ 해외 각국 ‘합성니코틴 전면 금지령’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중범죄를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액상형 담배를 통한 범죄가 발생해 한 차례 이목을 끌었다. 액상형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인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국 내 액상형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액상형 담배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 또한 지난 1월부터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광고·공급을 금지하는 법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은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파격적인 흡연 감축안을 내세웠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대를 18세에서 매년 1년씩 올려 2040년부터 이들의 흡연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자담배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는 “각종 과일 향이 첨가된 액상 전자담배의 생산·유통·판매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 합성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벗어나나

    국내 정부 또한 뒤늦게 합성니코틴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즉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액상형 담배는 유해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관리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으나, 이렇다 할 차도를 보이지 못했다. 추진되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해당 법 개정안에 불을 지핀 건 글로벌 담배 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다. 

    지난 12일 BAT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한국 출시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BAT가 합성니코틴 출시를 고려 중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국내시장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도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을 채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합성니코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이미 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의 공백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요즘N] ‘담배인 듯 담배 아닌’ 액상 담배에 빠진 청소년들

 

[요즘N] ‘담배인 듯 담배 아닌’ 액상 담배에 빠진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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