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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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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유통·제조사 기싸움에 소비자는 없다 [기자수첩-유통]

글 : 이나영 기자

쿠팡 이어 롯데마트도 CJ제일제당 등 식품 제조사와 갈등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등 돌리기 전에 타협점 찾길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CJ제일제당의 햇반이 놓여있다.ⓒ뉴시스

 

상품 납품단가를 둘러싼 유통사와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햇반과 김치 등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인기 상품 발주를 중단하고 CJ제일제당과 납품가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쿠팡이 요청한 마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 측은 CJ제일제당이 약속한 물량을 보내지 않는 등 지속된 약속 불이행으로 발주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CJ제일제당의 납품률은 계약 수준의 50~60%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제품 가격을 올리기 전에는 계약 물량보다 적게 공급을 하다가 가격 인상 후 상품을 대량 공급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도 CJ제일제당 등 일부 제조사들과 납품가 갈등을 겪으며 거래를 중단했다.

 

롯데마트가 롯데슈퍼와 상품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트와 슈퍼의 납품가가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롯데슈퍼와 같은 조건의 납품가를 요구했으나 CJ제일제당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사실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사 간에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서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수익성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경기 둔화,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올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는 1.6%,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1.7%, 1.8%로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제품 판매 가격을 무리하게 낮출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가 코카콜라, 엘라스틴 샴푸 등 제품들을 쿠팡의 로켓배송 목록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여러 납품업체에 가격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쿠팡은 크린랲과도 다툼이 있었다. 크린랲은 2019년 자사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당시 법원은 “쿠팡의 발주 중단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상황은 또 언제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과 기업에 피로감을 니낄 수 있다.

 

각 기업의 사정이 어찌 됐든 이 싸움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선호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 해야한다.

 

쿠팡, 컬리 등 유통업체들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키우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새우 싸움(유통-제조사)에 고래(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각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기에 앞서 소비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타협점을 찾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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