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 씨가 남편 B(51)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A 씨에게 B 씨는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A 씨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B 씨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심지어 B 씨는 A 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그는 임신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후 A 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자 잠적했으며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 씨가 A 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 씨는 B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 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씨와 B 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