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기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7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 이웃 B 씨(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주먹과 화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같은 층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약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다. B 씨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음주와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상태이긴 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