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대학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여·42)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 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A 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 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 다른 대학 출신인 A 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