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1심 무죄판결과 달리 2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B 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친딸 A 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B 씨는 2008년 친딸인 A 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1년 및 2022년 또다시 친딸인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 씨는 2023년 1월쯤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A 씨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받았다.
1심 법원은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의 인지능력 수준이었다. 법원은 A 씨의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해 주요 부분에 대해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B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