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인터넷 개인방송(BJ) 진행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BJ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 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 3월 14일 A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 15일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에게에 총 1200만 원가량을 후원한 뒤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김 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