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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전자발찌 착용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 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 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회식으로 인해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보조배터리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