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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모든 일에 대한 槪念을 정확히 알고 살면 좋다. 개념은 세상만사 기본이고 핵심이며 생각과 사고와 사유 기준이다. 개념은 추상성과 상징성, 다의성과 위계성, 객관성과 일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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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시장 펀드판매 주식형펀드 판매시장 공모펀드 시장 현황과 전망


공모펀드 시장이 오랜 침체(沈滯)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시장에서 총 57조원의 자금이 순유출되었으며 특히 주식형펀드에 대한 개인 판매 잔고(販賣殘高)는 2009년 말 107조원에서 2019년 11월말 29조원으로 73%나 감소(減少)하였다. 공모펀드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조한 수익률과 판매시장의 경직성(硬直性)을 꼽을 수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용역량(運用力量)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자산운용사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별도의 자문이나 권유 없이 단순판매 서비스만 영위(營爲)하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저비용(低費用)으로 자동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펀드 판매시장에서 경쟁(競爭)을 촉진하려는 정책적인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투자자 불안감(不安感)이 확대되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鈍化)된 가운데 4월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율(規律)하고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운용구조를 보완하는 사모펀드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하락과 맞물린 운영상의 규제 강화로 파생형(派生形 ) 및 혼합자산 펀드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사모펀드시장 위축(萎縮)과 함께 중소형 전문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본격화가 예상된다. 

과점적(寡占的) 판매채널 구조, 계열사 펀드 판매 집중 및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보수 체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持續)되자 금융당국이 판매채널 다각화 및 판매수수료․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改善)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투자자 효용(效用) 증대와 함께 국내 펀드시장 경쟁구도(競爭構圖)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사간 경쟁을 통해 비용(費用)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펀드 판매사의 차별화(差別化)된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시장은 인터넷, SNS의 발달로 고성장(高成長)을 지속중이며 적용범위의 확대로 수익모델로 진화(進化)중이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資金調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나 투자자 보호 미비(未備), 정보 비대칭성 등의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定着)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開發)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와 제휴 등의 참여 방안을 검토(檢討)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재무장관이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도입 논의 의향서’에 공식 서명(公式署名)하였고 자산운용업계 역량 등을 고려해 2014년 말 최종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은 호주 및 싱가포르에 비해 자산운용업(資産運用法) 경쟁력이 매우 낮아 ARFP 도입이 시장 잠식 등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단기적으로 위기(危機)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기회 창출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ARFP 도입이 포화상태(飽和狀態)에 이른 국내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選擇)이라면 상품 개발 역량 강화 등 경쟁력(競爭力) 확보를 위한 운용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편(全面改編)을 추진하였다. 개편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모 재간접 형태의 사모펀드 투자 허용(投資許容) 및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 제한하고 진입‧운용‧판매규제 완화 등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모펀드를 활용한 연기금(年基金) 보유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活性化)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방향이 직접적인 투자 수요 확대(需要擴大)보다 공급 측면의 활성화에 그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制限的)이며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와 대등한 범주(範疇)로 구별하여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제도가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사모펀드시장은 일단 양적으로는 금융위기(金融危機)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질적 개선(質的改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완화되고 단순화된 규제환경(規制環境)에서 금융사들은 투자자 니즈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과 유연한 운용전략 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번 개편(今番改編)을 보완하여 투자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유형 간 잔존(殘存)한 규제 차이도 통합 또는 축소하고 사모펀드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모든 증권사(證券社)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전격적으로 허용하였다. 다양한 수익원(收益源) 확보가 절실한 증권사 다수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자산펀드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증권사들의 참여(參與)가 두드러질 것이며 협소한 국내시장 안에서 기존 헤지펀드 운용사와의 경쟁도 심화(深化)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형(專門投資型) 사모펀드 활성화와 증권사-투자자간 이해상충(利害相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장치(裝置)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資本市場法)이 시행되면서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으며 자금모집과 투자물건 물색(物色)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에는 100조원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펀드 운용사들이 존재하고 개발사업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직 태동기(胎動期)이나 사모펀드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위험자본(危險資本)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沈滯)가 지속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의 순자산 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 말 210조원에서 2019년 말 242조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5% 성장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110조원에서 419조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사모펀드 시장규모와 비교(比較)했을 때 초라한 외형임에 분명하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시장의 순자산 규모는 2009년 말 207조원에서 2019년 말 191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해당 펀드에서 순유출 된 자금 규모는 총 57조원(MMF 제외 시 50조원)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주식형펀드 환매(還賣)에 의한 것으로 주식형펀드에 대한 개인 판매잔고(販賣殘高)는 2009년 말 107조원에서 2019년 11월말 29조원으로 73%나 감소하였다. 

공모펀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전통적(傳統的)인 형태의 펀드(이하 ‘일반공모펀드’라 칭한다)이다. 둘째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를 통해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첫 번째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거래소(去來所)에서 ETF를 매수하는 두 번째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시장 침체 현상은 일반공모펀드에 한정(限定)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공모펀드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저조(低調)한 수익률이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株式市場)은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다. 부동산(不動産)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이 높은 수익률(收益率)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식의 편입 비중이 높고 대체투자 비중이 낮은 일반공모펀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펀드매니저의 종목선택(種目選擇) 및 타이밍 등 운용역량 문제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공모펀드는 대부분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자의적 판단(恣意的判斷)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액티브펀드의 평균적인 운용 성과가 벤치마크 지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文獻)을 통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투자자의 상당수가 일반공모펀드의 저조한 성과에 실망하여 시장에서 이탈(離脫)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단 저조한 수익률만이 시장 침체의 원인은 아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판매시장의 경직성(硬直性)을 꼽을 수 있다. 일반공모펀드는 주로 은행ㆍ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며 이들 금융기관(金融機關)은 그 대가로 판매보수를 수취한다. 판매보수(販賣報酬)의 수준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集合投資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모든 판매회사는 동일 펀드ㆍ동일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판매보수를 수취(收取)해야한다. 즉, 판매회사 간 가격 경쟁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미 폭넓은 고객기반(顧客基盤)을 확보한 대형 금융기관은 판매시장에서 손쉽게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반면 중소형 판매회사(販賣會社)나 신규 플레이어들은 이들에게서 고객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  

판매시장의 경직성은 일반공모펀드의 높은 판매보수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미 굳건한 지위를 구축(構築)한 대형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전략적(戰略的)으로 밀어줄 유인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판매보수를 높게 책정(策定)해야 자사의 펀드가 대형 금융기관에서 많이 팔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반공모펀드 투자자는 많은 비용을 부담(負擔)하게 된다. Morningstar(2019)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식형 공모펀드 총비용비율(總費用比率)의 자산 가중 중간 값은 1.89%로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며 특히 호주ㆍ일본ㆍ뉴질랜드ㆍ태국 등 조만간 시행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가국(參加國)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이다. 공모펀드의 총 비용 중 판매보수(販賣報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勘案)하면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투자자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공모펀드는 국민의 자산증식(資産增殖)과 노후 생활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입요건(加入要件)이 까다롭고 접근성도 제한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과는 달리 공모펀드는 최소가입금액 요건(要件)이 낮고 판매채널 접근성이 높아 일반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長點)을 가진다. 과거에는 주로 자산증식 목적으로 공모펀드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근래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退職年金)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다. 일반공모펀드 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운용업계(資産運用業界) 스스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노력(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기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수익률(長期收益率) 향상을 통해 고객의 신뢰(信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펀드매니저에 대한 성과보상(成果報償) 체계도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낮은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자산 투자역량을 쌓아나가야 하며 연금 운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산배분 역량도 내재화(內在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펀드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促進)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중소형 금융기관(金融機關) 또는 신규 플레이어가 펀드 판매시장에서 대형 금융기관과 대등(對等)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별도의 자문(諮問)이나 권유 없이 단순판매 서비스만 영위(營爲)하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誘導)하거나 또는 저비용으로 자동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판매채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직판(直販) 확대나 핀테크 기업의 진입도 장려할 만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판매보수(販賣報酬)를 펀드ㆍ클래스별로 획일화(劃一化)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회사가 자율적(自律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사 간 가격 경쟁(價格競爭)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考慮)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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