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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모든 일에 대한 槪念을 정확히 알고 살면 좋다. 개념은 세상만사 기본이고 핵심이며 생각과 사고와 사유 기준이다. 개념은 추상성과 상징성, 다의성과 위계성, 객관성과 일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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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출금식 예금과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금리 비교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예금(預金)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自由入出金式預金)'과 '정기예금(定期預金)'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銀行)에 맡겨두는 것이다.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라는 것을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김영삼 정부(金泳三政府)에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고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은 실명확인증표(實名確認證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이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外國人登錄證)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미국에서는 예금 계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checking account와 savings account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용도는 한국의 자유입출금식예금과 동일하다. 후자는 출금 횟수와 예치 금액(預置金額)에 제한이 심한 예금이다. 자유적립식 적금과 자유입출식예금의 중간쯤 된다. 물론 정기예금 개념의 time deposit 같은 것도 취급한다. 

참고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預金者)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은 금융창구(金融窓口)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郵遞局預金)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겨도 보장해주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경제가 파탄나기 일보직전인 국가들처럼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 중인 국책 은행(國策銀行),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安定性)을 자랑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 상품(保險商品)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住宅請約綜合貯蓄), 국공채(國公債), 지방채(地方債), 특수금융채권(特殊金融債券)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며 이는 최후의 보루인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게 안 될 정도면 이미 나라는 망했다. 

당연하겠지만 위의 사태(事態)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인 예대율(預貸率)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수시입출식예금(隨時入出式預金), 자유입출식예금(自由入出式預金) 혹은 유동성예금(流動性預金)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예금 : 기본형 요구불예금이다.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예금과목(預金科目)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 해 놓은 은행도 있긴 있다. 

보통예탁금 :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協同組合)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당좌예금, 가계당좌·종합예금(家計當座綜合預金) : 당좌수표, 어음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예치해 둔 예금, 적금 혹은 납입해 둔 보험금(保險金)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제외한 대출업무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체국에선 당연히 취급자체가 불가능한 예금상품이다. 해외에서 영업중인 은행들 중 한곳에 입출금계좌(入出金計座)를 개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달리 종이통장을 안 주는 곳이 있어도 수표책, 체크카드만큼은 준다거나 이조차 안 주는가 싶어보여도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창구에서 직접 내어 주거나 혹은 거주중인 주소로 보내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내 영토(領土)에다 본점을 차리고 영업 중인 은행들은 오직 신용 상태가 굉장히 좋은 개인(혹은 個人事業者) 혹은 법인 고객들 중에 개설하길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설 해 주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거래(金融去來)를 하기 시작한 평범한 개인고객들은 해외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이상은 구경해 볼 일 조차 없다. 은행들의 입장에선 여러 요구불예금들 중에서는 입출금 거래빈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무이자(無利子)가 원칙이다. 다만, 개인고객들 만이 개설가능하고, 어음발행이 불가능한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 계좌만큼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데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商品說明書)를 살펴보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 해 놓는 은행들이 없지는 않다. 단지 준다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 일 뿐이다. 

저축예금(預金貯蓄) : 보통예금과 비슷한데 이율이 아주 조금 높고 1년에 이자를 네 번 지급(支給)한다. 보통 한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저축예금인 경우가 많다.  

기업자유예금(企業自由預金)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금과목으로 1988년 12월에 도입(導入)되었다.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開設)하는 것이 가능하다. 7일 이상이나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율은 은행의 자율로 정하여 지급하고 7일 미만밖에 예치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좌예금(當座預金)처럼 무이자로 정해놓은 은행들이 대체로 많다는 점과 당좌예금처럼 수표(자기앞수표 제외)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저축예금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자립예탁금(自立預託金) :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取扱)하는 상품이다. 

기업자유예탁금(企業自由預託金) : 기업자유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法人),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 국가(國家),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등 고유번호(固有番號)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립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協同組合)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市場金利附隨時入出金式預金) : 가입당시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變動)에 따라 결정된다. 예치금액별로 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은행 측에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만이 취급 가능한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이라 당연히 원리금 합산 5000만 원이하 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외화보통예금(外貨普通預金) : 기본적인 외화를 예치하기 위한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이다. 보통예금처럼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예금과목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같은 은행이라도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서는 저축예금처럼 1년에 네 번씩 지급한다고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明示) 해 놓은 은행도 있긴 있다. 

외화당좌예금(外貨當座預金) :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家計綜合預金)에는 은행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아주 약간이지만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이 외화당좌예금은 개인고객(個人顧客)이 개설하더라도 어떠한 은행이든 가서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진짜로 단 한 푼의 이자를 안주는 예금상품(預金商品)이다. 

파킹통장 :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1% 이상의 이자와 수수료 면제혜택(手數料免除惠澤)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超低金利時代)에 매우 유용하다.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금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비상금(非常金)을 두는 경우에 추천한다만 우대이자(優待利子)를 받는 금액이 한정된 경우가 많고 우대혜택을 받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자동이체, 결제실적, 최소예치금액 등) 계좌개설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케이뱅크의 듀얼K입출금통장,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수협은행의 잇딴주머니통장금고와 같이 예금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다.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예금을 말한다. 크게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据置式預金)으로 나눌 수 있다. 

큰돈을 모을 때 쓰는 적금(積金), 부금(賦金) 같은 것들이다.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자유적금(自由積金) : 정기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만기 1개월 전까지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이자는 바로 아래의 정기적금(定期積金)보다 1% 가량 적다. 

정기적금(定期積金) : 자유적금과 달리 정해진 날에만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자가 자유적금보다 높지만 제때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밀려 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우대적금(社會的弱者優待積金) : 기초생활수급자(基礎生活受給者),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장애인(障礙人)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해야 하며, 이 때 신분증은 물론 증명 서류 1부(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재예치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해지한 후에는 해당 상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정기적금(非定期積金) : 정기적금과는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식이다. 

상호부금(相互賦金) :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貸出)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納入完了)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定期性預金)이라고도 한다. 적립식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이다. 

정기예금(定期預金) : 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가입 시 고시금리로 만기 지급하는 확정 금리형(確定金利型)과 3~12개월 단위로 이자를 재산정하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바꿔주는 회전식이 있다. 또 이자 산정 방식에 따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다. 고정금리(固定金利)에 단리, 복리 이자라면 수학 Ⅰ을 배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외화정기예금(外貨定期預金) : 정기예금의 특징과 동일하며 거액의 외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 둘 때 유용한 예금상품(預金商品)이다. 하지만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순간순간 빈번할 때는 환차손(換差損)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심히 곤란해지는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통지예금/외화통지예금(外貨通知預金) : 자금인출시기(資金引出時期)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이나 외화정기예금을 들 수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최고 예치한도나 가입대상(加入對象)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자금을 인출 해 가야 할 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들 마다 판매(販賣)하는 통지예금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 영업일 이상이나 7 영업일 이상 예치하고 인출하기 하루 전에 통지하여 주면 실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다른 예금상품들과 달리 중도해지이율(中道解止利率)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 예치한 날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외화통지예금 한정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할 때는 즉각 해지 못하고 해지하기 하루 전에 통지해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차손(換差損)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외화 정기예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하다못해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를 발행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特定金錢信託契約)을 체결할 때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무시 할 수가 없다.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 :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債券)의 성격을 포함한다. 2005년 까지는 무기명(無記名)으로도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여 검은 돈을 은닉(隱匿)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지만 2006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탁결제원(預託決濟阮)에 등록된 뒤 계좌를 통해서 전산 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어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그냥 투자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주택청약예금(住宅請約預金) : 2014년 10월 기준은 은행에 5억 원을 예치하면 월 이자 수익은 80만원이다. 시중 금리 3.2%(한국은행 기준금리 2.0%)를 기준(基準) 한다. 

2020년 3월 17일 기준은 기준금리(基準金利)가 연 0.75%로 사상 최저점(最低點)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은행에 현금 10억을 한 달만 예치하면 세금을 떼기 전의 이자는 62만 5천원에 불과하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금리상품(金利商品)을 찾을 때는 이율(利率), 이자 산정방식(利子算定方式), 만기, 최처, 최고 가입금액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밸류챔피언에서 12개의 은행과 60개의 저축은행(貯蓄銀行)이 제공하는 수백 개의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최고의 예금상품을 선별(選別)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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