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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모든 일에 대한 槪念을 정확히 알고 살면 좋다. 개념은 세상만사 기본이고 핵심이며 생각과 사고와 사유 기준이다. 개념은 추상성과 상징성, 다의성과 위계성, 객관성과 일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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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www.nhis.or.kr

사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165,070원166,370원166,900원
      구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 의료비 발생기준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국가암정보센터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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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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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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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용안내 < 고객센터 < 기타 | 국민건강보험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 셀프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주말, 공휴일도 가능)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별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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