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 여성은 재판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자 안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홍대와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조사 결과 실제 손을 넣었던 이들은 6명으로, 한 사람당 시간은 1분가량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