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촬영·유포협박 등 무료 공개분에 범죄 장면 다수 “연령등급 재심의해야” 목소리 초등학생들도 즐겨 찾는 12·15세 이용가 네이버 웹툰 일부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연령 등급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이 불법 촬영물로 친구를 협박하거나 여성의 나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 등이 논란이 되면서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7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용 연령 등급을 재심의해달라는 민원이 12건 접수됐다. 해당 웹툰들은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달고 있지만, 연령 인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전체 이용가’나 다름없다.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15세 이용가 웹툰 ‘놀이감’에서는 고등학생들끼리 불법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 반복된다. ‘무료 이용’인 1화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한 뒤 “선생님 앞에서 티를 내면 네 알몸 사진 퍼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유료 회차에서도 학생이 다른 학생의 “알몸 사진을 찍어 약점을 확보하겠다”는 대사가 나오고, 물고문을 하거나, 가위로 얼굴을 찌르는 등 잔인한 장면들도 반복된다.
15세 이용가 ‘본즈’ 2화에는 다수의 남성이 폐쇄된 장소에 홀로 있는 여성의 손목을 붙잡으며 “이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 “나가려면 한 달은 걸린다”며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묘사도 나온다. 이 역시 무료 회차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 웹툰 댓글창에는 “네이버의 (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엄청 잔인한데 19세 이용가가 아니라는 게 놀랍다”는 댓글이 여럿 달려 있다. 12세 이용가 ‘플레이어’ 191화에서는 고등학생 남자 주인공이 샤워를 하는 여성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성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해당 회차는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다.
해당 웹툰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 영향도 받는 웹툰에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향후 게시될 작품은 물론, 기존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에 넘겨질 예정이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웹툰 ‘놀이감’의 경우 최근 자율규제위의 검토 의견을 전달받아 등급 조정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 기준 등을 참고하고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