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반려동물은 어디에 태워야 할까?
도로에서 차에 탄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친구도 있고 운전자 품에 안겨 혀를 내밀고 있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를 뒷바구니에 태우고 달리거나 손으로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얼굴을 핥을 수도 있고, 갑자기 창밖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차량용 이동장, 안전벨트 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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