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가연 기자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30일 YTN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끔찍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다.
피해자인 성지훈씨 부부는 당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반려견이 제일 앞서서 걷고 있었고, 리드줄을 잡고 있는 성씨와 성씨의 아내가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성씨의 반려견은 걷다 멈춰 서 길 위쪽을 바라봤다. 그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보더콜리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 보더콜리는 잠시 길가에 서 있다가, 빠른 속도로 성씨 부부에게 달려들었다.
성씨 아내는 깜짝 놀라 즉시 반려견을 들어올렸지만 보더콜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보더콜리는 뛰어 올라 강아지를 낚아 채 물고 놔주지 않았다. 성씨 부부가 온 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보더콜리는 강아지를 입에 문 채 몸을 흔드는 등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갔다.
성씨가 발길질을 하고 힘으로 제압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는데,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보더콜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성씨 아내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반려견 몸 곳곳에도 이빨 자국과 상처가 났다.
성씨는 “보더콜리가 (우리 반려견) 잡고 있는 걸 점프해서 낚아챘다”며 “그 상황에 막 아내가 울면서, 둘 다 울부짖으면서 (막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잠을 전혀 못 자고 실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수소문 끝에 가해 견주 A씨를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개를 우리에 가둬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울타리 안에다 가둬놨는데, 지붕 공사가 덜 돼서 그걸 뛰어넘었다”며 “그게 (견주의) 과실”이라고 했다.
해마다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건수만 1만1000건이 넘고,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2제1항에 따르면, 견주는 소유자 등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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