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울=뉴스1
A씨의 할아버지가 구청 직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한 80대 할아버지가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 A씨의 할아버지가 한 구청에서 겪은 일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는 이날 기초연금 상담 차 거주하는 구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
이때 구청 직원은 “대화가 안 된다”면서 할아버지에게 쪽지를 쥐여줬다. 쪽지에는 “지금 제 얘기 잘 못 들으시잖아요. 여편네 아니면 자식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침침하신 분께 이런 쪽지를 줬다”며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셔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했다.
이어 “담당자를 찾아 통화해보니 (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이렇게 써서 보냈다더라”라며 “찾아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본인 팀장님이 안 계신다며 내일 오면 안 되냐고 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손 떨려 죽겠다”고 토로했다. 아직 해당 구청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디냐. 너무 싸가지 없다”, “나였으면 다 뒤집어엎었다”, “불친절한 공무원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건 선 넘었다”, “공무원 단어 선택 수준이 처참하다”, “혈압 오른다”, “어디 구청인지 밝혀져서 징계받길 바란다” 등 크게 분노했다.
일각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여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원이 쓴 거 아니냐”고 전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약 할아버지 등 민원인이 먼저 사용한 단어라고 해도 똑같이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 “본인이 쓰는 거랑 제3자가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 “공무원이면 공식적인 단어를 써야지”, “아무리 전후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직원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건 문제” 등 반박했다.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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