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館공관
公館공관 公館(공관): '공관(公館)에 머물다'. ‘정부 고관의 관저(官邸)’를 일러 하필이면 왜 ‘공관’이라고 하는지를 속 시원히 알자면 ‘公館’의 속뜻을 풀이해 봐야 안다. 公자는 ‘나누다’는 뜻인 八(分의 원형)과 ‘사사로운’이라는 뜻의 厶(私의 원형)가 합쳐진 것이다. 사적인 것을 나누다, 즉 ‘공평하다’(fair)가 본뜻이다. 후에 ‘드러내다’ ‘관청의 일’ ‘여러 사람의’ 등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館자는 의미요소인 식(食)과 발음요소인 관(官)으로 구성된 형성문자이다. 食은 밥을 담은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손님 접대를 위한 집’이 본뜻인데, ‘관청의 집’을 이르는 것으로도 쓰인다. 公館은 ‘공공(公共)의 건물[館]’이 속뜻이기에 앞에서 본 그런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