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뉴시스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도
공무직 운영규정 시행…“열악한 처우 개선에 방점”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의 12월31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