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것으로 전해져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당국이 미용실, 목욕탕 등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란 행위 근절에 나섰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졌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을 이유로 국영 편의봉사시설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들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데일리NK에 따르면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에서 목욕탕은 원래 남녀 혼용이 아님에도,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한화 약 9만 6000원)를 더 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 전체를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북한 돈 15000원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불한 70달러는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최근 적어진 손님으로 수입이 줄었던 목욕탕 책임자는 학생들의 제안에 솔깃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시간 동안 목욕탕을 내줬다고 한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쓰며 집단 성관계와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용히 넘어갈 뻔한 해당 사건은 학생들 중 1명이 자랑 삼아 이 일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 하면서 소문으로 퍼졌고, 한 주민이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