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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限風光在險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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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어떻게 보호되나

뉴시스입력 2023.07.08 07:02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은행권과 동일 인수합병시 5000만원 초과 예적금도 보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부실 위기설에 휩싸인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고객 안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이 보호되는 지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예금 인출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합동브리핑을 비롯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예금자의 재산상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은행권과 동일하다.

여러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했다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독립법인인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원 이하를 예치했다면 두 금고가 모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를 들어 C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C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총예금은 6000만원이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다만 출자금은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배당금과 예적금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이용해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특별검사 대상인 30곳의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있는 금고의 인수합병에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금융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문제 금고가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금리와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6일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이율과 만기, 금액, 비과세 혜택 등을 원상 복원한다. 불안심리에 따른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예금자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세상에 이런 일이"...방안에 실외기 설치한 에어컨 설치기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7.08 11:06
"더워 죽겠다" 원룸 입주자의 민원
집주인이 가봤더니.. 실외기가 "윙"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한 에어컨 설치 기사가 실외기실이 좁다는 이유로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에어컨 기사님이 실외기를 방 안에 설치했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입주자분이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안 나온다고 연락했다"며 "주인분께 전달하자, 연식이 오래됐으니 교체해 주는 거로 얘기가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집은 서울 구로동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입주자의 연락을 받은 집주인은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가전제품 직영점에 방문해 에어컨을 주문해 설치했다. 설치 당시 집주인과 입주자 모두 집에 있지 않아 설치기사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씨는 입주자로부터 "집이 너무 더워 살 수가 없다.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에어컨 교체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사진 좀 보내달라"며 입주자에게 사진을 요청했고, 사진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에어컨 실외기가 원룸 안에 설치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설치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실이 좁아서 실외기 안 들어간다고 방 안에 거치대 만들고 그 위에 떡하니 올려놨다. 제정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집주인은 어르신인데, 실외기실이 좁아서 거치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약 30만원 정도 설치비를 더 입금하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벽에는 실내기 걸려 있고, 창문 앞에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한 4m 떨어져 있는 셈"이라며 "설치 기사 개인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무리 여름철 성수기 바쁜 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설치 불가하면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입주자분은 너무 순하고 좋으신 분인데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살다 보니 실외기랑 에어컨이 한방에 있는 걸 보네요", "다시 와서 설치해 줘야 한다", "바쁘건 떠나서 상식적으로 해야지", "어르신이라고 그냥 밀어 넣고 간 거네. 진짜 나쁘다", "설치한 기사가 더위 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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