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좋아하는 내 마음 왜 몰라줘요"...동성 추행한 20대女, 결국
"언니 좋아하는 내 마음 왜 몰라줘요"...동성 추행한 20대女, 결국 글 : 박상우 기자 동성을 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9시 1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26·여)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내가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며 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