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福券)은 돈을 내고 추첨(抽籤)을 하여 당첨(當籤)되는 형식의 게임이다. 복권은 도박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으나 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로마의 네로황제 등 여러 황제가 황실(皇室)의 경비조달을 위해 복권을 발행하였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이미 15세기부터 유럽의 영주(領主)들이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569년에 복권을 발행하였다.
17세기에는 이미 복권 발행이 보편화(普遍化)되었는데 복권 발행은 교회·학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복지·자선사업을 위한다는 명분(名分)을 내세웠다. 복권은 일반 대중을 매혹(魅惑)할 만한 상금을 내걸고 일련번호가 붙은 증서를 판매한 후 추첨(抽籤)에 의하여 일정한 번호를 선택하고 선정된 번호의 증서를 매입한 자에게 증서매각자금(證書賣却資金)의 일부를 상금으로 수여하는 것이다. 추첨에서 뽑히지 않는 일련번호의 증서에는 전혀 상환을 하지 않으므로 추첨에서 떨어진 증서는 휴지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상금(賞金)을 공제한 증서매각자금을 발행 목적에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손쉬운 재원염출 방법이며 현상금(懸賞金)이 크면 클수록 증서판매의 유인(誘因)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버드 대학 기숙사 건축비(建築費)가 복권발행으로 조달되었으며 2차 대전 중에는 구소련에서도 전비(戰費)를 충당키 위해 복권을 발행하였다. 복권 발행은 사행심(射倖心)을 너무 노골적으로 조장하며 복권 매입자(福券買入者)가 저소득층이어서 빈한한 자의 돈을 갈취(喝取)한다는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번호추첨의 조작(造作) 등 스캔들이 많아 대부분의 국가는 복권 발행을 통제(統制)하거나 중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복권이 성황(盛況)을 누려왔는데 올림픽을 전후로 '올림픽 복권'으로 개칭(改稱)되었다가 다시 주택복권(住宅福券)이라 하였다. 1990년에는 체육 복권과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발행(發行)한 엑스포 복권이 즉석복권으로 흥미(興味)를 끌었다.
복권(福券)이란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票)를 팔아서 뽑게 하여 일정한 번호가 맞은 표에 대하여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것으로 심지 뽑기에서 변화한 넓은 의미의 추첨(抽籤)에 의해서 승자(勝者, 當籤者)를 정하는 내기를 말한다. 복권의 그 기원(起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고대 로마의 시저(BC 102-BC 44:로마의 무장)나 네로(37-68, 로마황제)의 시대에 이미 모금(募金)의 방법으로서 복권이 팔리고 있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1530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제노바에서 판매된 것이 최초이다. 그 뒤에 이어서 1569년에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팔렸고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여 세계적인 복권(抽籤)의 전성시대가 출현된 것이다. 토틀리제이터 시스템이 발명되기까지에는 갬블에 의한 자금의 조달에는 전적으로 이 복권이 이용되어 왔다. 더욱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팔거나 특별히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판매(販賣)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엄금(嚴禁)한다.
다른 갬블에 비해서 복권의 특색의 하나는 복권은 1회의 추첨에 참가자가 아주 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복권의 내기로서의 흥미는 당선되면 많은 액수의 상금(賞金)을 탈 수 있는 꿈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주택복권(住宅福券)이 1장에 500원이며 1등 당선의 상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계수준으로 본다면 많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하튼 이 최고상금액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傾向)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복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자금모집을 목적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꿈을 채워주고 또한 되도록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면 참가자(參加者)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복권의 제2의 특색은 갬블에 뒤따르기 쉬운 폐해(弊害)가 적다는 것이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폐해를 이유로 내세워 복권을 금지했었다. 물론 복권에도 폐해가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복권에서는 어떤 복권이 당첨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根據)가 거의 없고 희망하는 번호의 복권(福券)을 사려고 생각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다액의 돈을 거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다른 노름에서와 같은 폐해는 별로 없다.
복권(抽籤)도 상금의 액수와 그 분배의 방법이나 추첨방법이 여러 가지로 강구되어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경마(競馬)와 관련된 복권과 호주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계단식 복권 등이 있다. 오늘날 가장 진보된 복권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롯트식(式)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발표되어 있는 숫자(50-90종) 가운데서 5개나 6개를 자유로 뽑아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는 이 방법을 채용(採用)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우리가 주택복권에 대해서 "사면 500원을 손해(損害)보고 사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을 손해 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복권의 특색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정의: 다수인으로부터 금전(金錢)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이다.
변천: 번호를 기입하거나 특정 표시를 하여 판매한 뒤 제비를 뽑아 미리 정한 당첨조건(當籤條件)에 맞을 때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해당 상금을 주는 일정한 규격의 표찰(標札)이다.
복권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선 구약성서(舊約聖書)에는 제비뽑기에 의한 재산 분배 기록이 있고, 또 로마의 네로나 아우구스투스가 재산이나 노예를 나누어 주기 위해 복표(福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제도는 16세기부터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광범위한 복권 활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에 비해 보다 손쉬운 재원조달(財源調達) 수단이 되었으므로 복권은 정부가 통제하기에도 편리했다. 미국에서도 복권제도는 18세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퀘이커나 청교도(淸敎徒)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요대학들이 건물 건립 등 재원확보수단으로 복권을 널리 활용했다. 그러나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형태와 같은 복권은 1930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지방에서 발행한 피렌체복권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통 혹은 상자 속에 각 계원(契員)의 이름이나 번호를 기입한 알을 넣은 뒤 그 통을 돌려 나오는 알에 따라 당첨을 결정하는 산통계(算筒契)의 일종으로 당첨자가 계회(契會) 당시의 계전(契錢) 총액을 취득하고 그 뒤에는 불입 책임을 면제받는 작백계(作百契) 또는 작파계(作罷契)가 있었다.
내용: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해방 이후에 발행되었다. 일제 말기인 1945년 7월에 태평양전쟁의 군수자금(軍需資金)을 조달하기 위하여 승찰(勝札)이라는 복권이 발매되었으나 광복(光復)과 함께 무산된 것이다. 특히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복권 발행이 무척 활발하였다.
최초의 근대적 복권은 광복 이후 1947년 12월에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後援券)으로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발행되어 서울지역에서만 판매되었다.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는 3회에 걸쳐 후생복표가 이재민(罹災民) 구호자금 조성 목적으로 ‘후생복표발행법(厚生福票發行法)’에 의거·발행되었다.
6·25전쟁 이후 산업부흥 자금(産業復興資金)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1956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애국복권(愛國福券)이 총 50억 환어치 발행되었다. 당시 정부가 발행 주체가 되고 조흥은행(助興銀行)이 업무를 대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5·16군사정변 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진흥회(韓國産業振興會)가 개최한 산업박람회 소요경비를 충당하고자 산업복표(産業福票)를 즉석복권의 형태로 발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1968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구로동의 제2수출 공업단지(工業團地)에서 열린 무역박람회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무역박람회복권(貿易博覽會福券)이 역시 즉석복권 형태로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복권은 재해대책(災害對策)이나 산업부흥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발행되었는데 정기적인 형태로 발행된 첫 번째 복권은 저소득층(低所得層) 주거안정 사업 지원을 위해 1969년에 옛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다.
1969년 9월 15일 액면금액(額面金額) 100원, 발행 총액 5,000만 원으로 제1회 정기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300만원으로 시작한 1등 당첨금은 1978년 1,000만원, 1981년 3,000만원, 1983년 1억 원, 2004년 5억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서울시내 일원에서 판매되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판매지역(販賣地域)을 확대하였으나 1983년 4월부터 올림픽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주택복권은 1983년까지 574회, 약 1,016억 원의 복권이 판매되었으며, 그 중 당첨금 및 발행경비(發行經費) 등을 제한 약 420억 원을 서민주택자금(庶民住宅資金)으로 조성하였고 군경유가족(軍警遺家族)과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및 그 유가족, 국가원호 대상자(國家援護對象者), 영세민(零細民) 등을 위한 아파트 등 약 4만 5,000여 호의 서민 주택을 건설하였다. 차차 각종 복권들이 통폐합 될 뿐 아니라 2002년 로또 열풍(熱風)이 거세지면서 주택복권은 2006년에 폐지되었다. 주택복권이 처음 나온 뒤로 2009년까지 40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복권은 총 26조 1천억 원에 다다른다.
1983년 4월부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기금 조성(基金造成)을 목적으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대행하여 한국주택은행(韓國住宅銀行)이 올림픽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올림픽복권은 1억 원이라는 1등 당첨금 때문에 폭발적(爆發的)인 인기로 발매되자마자 매진 사태가 벌어졌다. 매주 일요일에 TV를 통해 공개 추첨된 올림픽복권은 100,000번부터 699,999번까지 60만 매를 1개조로 하여 1조부터 5조까지 300만 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첨번호(當籤番號) 공고를 거쳐 1등부터 6등까지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이 복권은 올림픽대회가 끝난 1988년 12월 298회로 끝나고 1989년 1월부터는 다시 주택복권(住宅福券)으로 환원되었다.
이 밖에 경기복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올림픽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은행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대행하여 1984년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기입한 뒤 적중도(的中度)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체육 복권은 야구복권과 축구복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었다.
1990년에 나온 즉석 엑스포 복권은 1993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전에서 열렸던 세계박람회의 자금 조달을 위해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다. 즉석식복권은 추첨일(抽籤日)까지 기다리는 추첨식복권의 단점을 보완하여 복권 구입과 동시에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에서도 마권 등을 발행하여 복권 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3년 9월 1일부터 발행한 다첨식 복권(多籤式福券)은 국내 최초로 복권번호 예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5매 연속번호 구입 시 최고 가능 당첨금(當籤金)이 7억 원에 이르렀다.
1990년대 말에는 새 천년과 2002년 월드컵축구 기념(紀念)을 위한 밀레니엄 복권을 위시해서 다양한 복권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20억 원짜리 밀레니엄 복권은 발매 한 달 만에 150만 장이 모두 팔렸으며 20억 원 당첨자는 화제의 인물로 연일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온라인 연합 복권인 로또복권의 발매(發賣)가 시작되었다. 인생 역전을 카피로 내세웠던 로또는 2003년에 복권 시장을 평정했다. 2010년에는 전체 복권 판매액(販賣額)이 2조 5,2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2조 4,300억 원이 로또 판매액으로 복권 수익의 96%가 로또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또복권은 사행성(射倖性)과 중독성(中毒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7월에는 연금 복권이 발매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복권은 다른 복권과 달리 당첨금을 매달 연금식(年金式)으로 수령하는데 매월 당첨자에게 700만원씩 20년 간 지급한다.
과거 10개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福券基金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발행관리하게 되었고, 이 복권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서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 중 30%를 기존복권의 발행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ㆍ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文化遺産保存事業)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의의와 평가: 복권은 재정 조달, 불법 도박에의 경도성(傾倒性) 순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사행심 조장, 노동 의욕저하, 중독,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최근 경제 위기, 고령화, 실업 증가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복권(福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복권발행을 통한 재정확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성격일 뿐 대체적이어서는 안 되며 복권발매 수익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사행성(射倖性)이 조장되지 않도록 복권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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