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최근에는 가입률이 높지 않다. 주로 생명보험사의 영역인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의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건수는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제3보험인 질병보험, 실손보험 등의 판매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복잡한 약관상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상해를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부지급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가입 전에 알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가계 지출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비자의 해지비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건수, △부지급건수, △청구계약건수, △청구후해지건수와 함께, 상품분류별·가입채널별 부지급률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23년 기준 계약건수 5천만 건 이상의 대형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으로, 이들의 계약건수는 전체 생명보험업계의 2/3에 달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생명보험업계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
□ 한화생명의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이 가장 높았음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379,777건, 이 중 부지급건수는 3,963건으로 대형 생명보험사 중 부지급률이 1.04%로 가장 높았다.
청구건수 중 동일 계약 내 중복청구를 제외한 청구계약건수, 그리고 그 중 해지건수의 비중을 보면 소비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한화생명의 최근 3년간 청구계약건수는 249,216건, 이 중 해지건수는 2,022건으로 대형 생명보험사 중 청구이후해지비율이 0.81%로 가장 높았다.
각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의 상관계수(0에서 1 사이)는 0.63으로, 강력한 상관관계에 있다.
종합해 보면 한화생명의 높은 부지급률 등이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도를 높이고, 이것이 보험금 청구 이후에 해지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표1] 최근 3년간 생명보험업계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
청구 건수 |
부지급 건수 |
부지급률 | 청구 계약건수 |
청구후 해지건수 |
청구이후해지비율 | |
한화 | 379,777 | 3,963 | 1.04% | 249,216 | 2,022 | 0.81% |
삼성 | 1,111,765 | 11,100 | 1.00% | 691,998 | 4,245 | 0.61% |
교보 | 455,301 | 4,330 | 0.95% | 312,297 | 1,554 | 0.50% |
신한 | 184,966 | 1,270 | 0.69% | 149,487 | 384 | 0.26% |
라이나 | 1,250,626 | 5,713 | 0.46% | 473,922 | 2,286 | 0.48% |
5개사평균 | 676,487 | 5,275 | 0.78% | 375,384 | 2,098 | 0.56% |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s://consumer.insure.or.kr/)
2) 한화생명의 상품분류별·가입채널별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 한화생명은 절반 이상의 상품분류에서 평균 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을 보임
최근 3년간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분류는 저축보험(19.00%)으로, 전체 부지급률보다 18배 높았다.
한화생명의 상품분류별 청구이후해지비율 역시 저축보험이 4.80%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부지급률보다 6배 높았다.
전체 청구건수의 75%를 차지하는 기타 분류에는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화생명 기타 보험의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 역시 5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한화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높았던 상품분류는 7개 중 4개였고, 청구이후해지비율의 경우 5개 상품분류가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높았다.
한화생명의 상품분류별 보험금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의 상관계수(0에서 1 사이)는 0.98로,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에 있다. 즉 부지급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이후에 해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표2] 최근 3년간 한화생명 상품분류별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
상품분류 | 청구 건수 |
부지급 건수 |
부지급률 | 청구 계약건수 |
청구후 해지건수 |
청구이후해지비율 |
저축 | 100 | 19 | 19.00% | 63 | 3 | 4.80% |
연금 | 320 | 12 | 3.80% | 378 | 3 | 0.80% |
암 | 25,896 | 587 | 2.27% | 20,652 | 189 | 0.92% |
종신 | 37,842 | 607 | 1.60% | 40,629 | 261 | 0.60% |
기타 | 284,930 | 2,636 | 0.90% | 149,565 | 1,494 | 1.00% |
CI | 10,232 | 39 | 0.38% | 18,111 | 33 | 0.18% |
어린이 | 20,457 | 63 | 0.31% | 19,818 | 39 | 0.20% |
계 | 379,777 | 3,963 | 1.04% | 249,216 | 2,022 | 0.81% |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s://consumer.insure.or.kr/)
**음영은 5개사 평균 이상, 붉은 글씨는 5개사 중 최고
□ 한화생명은 6개 중 4개의 가입채널에서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이 5대 생명보험사 평균 이상
최근 3년간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가입채널은 방카슈랑스(8.85%)로, 전체 부지급률보다 8배 높았다.
다이렉트 채널과 기타 채널은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이 5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건수의 82%를 차지하는 설계사 채널의 청구이후해지비율은 5개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높았다.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이 높았던 가입채널은 6개 중 4개였다.
한화생명의 가입채널별 보험금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의 상관계수(0에서 1 사이)는 –0.08로 상관관계가 없다. 부지급률이 높은 가입채널이라고 해서 청구이후해지비율도 높은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표3] 최근 3년간 한화생명 가입채널별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
가입채널 | 청구 건수 |
부지급 건수 |
부지급률 | 청구 계약건수 |
청구후 해지건수 |
청구이후해지비율 |
방카슈랑스 | 226 | 20 | 8.85% | 6,973 | 34 | 0.49% |
다이렉트 | 2,904 | 47 | 1.62% | 1,218 | 23 | 1.89% |
기타 | 51,115 | 805 | 1.57% | 33,146 | 211 | 0.64% |
설계사 | 310,995 | 3,046 | 0.98% | 236,493 | 1,419 | 0.60% |
복합 | 1,383 | 8 | 0.58% | 839 | 4 | 0.48% |
TM | 13,114 | 36 | 0.27% | 6,567 | 16 | 0.24% |
계 | 379,777 | 3,963 | 1.04% | 286,915 | 1,708 | 0.60% |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s://consumer.insure.or.kr/)
**음영은 5개사 평균 이상, 붉은 글씨는 5개사 중 최고, 부지급건수 1건 이하 채널은 생략
***기타 :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3) 최근 3년간 한화생명 보험금 부지급사유
□ 고지의무위반 사유가 가장 많으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최근 3년간 한화생명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유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매년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순이었다.
‘고지의무위반’은 2020년 61.1%로 절대적인 비중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였으나, 2022년 41.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2년 사이 부지급 사유 중 ‘약관상 면·부책’의 비중은 11.0%p, ‘계약상 무효’는 7.8%p 상승했다.
[그림1] 최근 3년간 한화생명 보험금 부지급사유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https://consumer.insure.or.kr/)
**비중이 0.1% 미만인 부지급사유는 생략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안한다.
□ 저축보험과 실손보험 부지급률 개선 시급
한화생명 저축보험의 부지급률은 5대 생명보험사 평균의 3.4배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는 청구 이후에 해지율이 무려 4.8%로 높은 이유이며,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불만도를 방증한다.
한화생명 기타보험은 절대적인 부지급건수가 압도적이며, 부지급률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기타보험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보험사마다 대동소이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한화생명과 같이 유독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를 소비자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
□ 다이렉트와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채널의 부지급률 개선해야
다이렉트 채널의 경우 가입 시에 대면 설명을 듣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상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설계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대면모집 법인대리점) 채널의 부지급률은 5대 생명보험사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대면판매를 함에도 대리점의 부지급률이 특히 높다. 이는 정당하지 않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거나, 판매 인력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부지급하는 건수 낮춰야
‘약관상 면·부책’은 보험사고가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화생명이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은 2년 사이 11.0%p나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모호한 약관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보험회사별 부지급률 (부지급건수/청구건수), 청구이후 해지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메리츠화재 | 513,414 | 505,440 | 2,819 | 7,974 | 1.55 | 339,217 | 573 | 0.17 |
한화손보 | 261,651 | 259,171 | 1,446 | 2,480 | 0.95 | 157,617 | 180 | 0.11 |
롯데손보 | 147,911 | 145,538 | 1,391 | 2,373 | 1.60 | 99,351 | 131 | 0.13 |
MG손보 | 39,012 | 38,707 | 243 | 305 | 0.78 | 20,079 | 27 | 0.13 |
흥국화재 | 168,344 | 166,199 | 657 | 2,145 | 1.27 | 81,597 | 99 | 0.12 |
삼성화재 | 847,710 | 835,622 | 5,153 | 12,088 | 1.43 | 504,002 | 1,147 | 0.23 |
현대해상 | 1,149,518 | 1,130,963 | 4,918 | 18,555 | 1.61 | 692,630 | 1,280 | 0.18 |
KB손보 | 583,909 | 575,166 | 3,385 | 8,743 | 1.50 | 383,199 | 883 | 0.23 |
DB손보 | 874,799 | 861,976 | 4,590 | 12,823 | 1.47 | 551,228 | 1,363 | 0.25 |
AXA손보 | 19,606 | 19,285 | 211 | 321 | 1.64 | 16,233 | 25 | 0.15 |
하나손보 | 23,134 | 22,702 | 242 | 432 | 1.87 | 17,699 | 225 | 1.27 |
AIG손보 | 31,377 | 30,760 | 235 | 617 | 1.97 | 24,099 | 0 | 0.00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 26,540 | 25,968 | 167 | 572 | 2.16 | 23,148 | 50 | 0.22 |
신한EZ손해보험 | 131 | 130 | 1 | 1 | 0.76 | 87 | 0 | 0.00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 113 | 112 | 0 | 1 | 0.88 | 109 | 0.00 | |
농협손보 | 58,687 | 57,786 | 480 | 901 | 1.54 | 46,801 | 327 | 0.70 |
업계평균 | 296,616 | 292,220 | 1,621 | 4,396 | 1.48 | 184,819 | 421 | 0.21 |
왼쪽표 클릭시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보기청구건수(A)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
지급건수(B) :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지급금액(C) : 지급건수(B)의 보험금 지급액의 합
부지급건수(D) : (A)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청구 계약건수(F)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 내에 완료된 보험계약건
청구 후 해지건수(G) :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메리츠화재 | 117,374 | 116,899 | 2,140 | 475 | 0.40 | 68,383 | 0 | 0.00 |
한화손보 | 99,741 | 99,475 | 1,919 | 266 | 0.27 | 63,589 | 2 | 0.00 |
롯데손보 | 21,790 | 21,742 | 332 | 48 | 0.22 | 14,139 | 11 | 0.08 |
MG손보 | 3,884 | 3,879 | 70 | 5 | 0.13 | 2,310 | 0 | 0.00 |
흥국화재 | 19,267 | 19,202 | 340 | 65 | 0.34 | 11,494 | 1 | 0.01 |
삼성화재 | 853,965 | 849,960 | 17,970 | 4,005 | 0.47 | 617,961 | 161 | 0.03 |
현대해상 | 719,288 | 715,857 | 13,863 | 3,431 | 0.48 | 426,733 | 3 | 0.00 |
KB손보 | 427,210 | 424,764 | 8,629 | 2,446 | 0.57 | 256,766 | 0 | 0.00 |
DB손보 | 668,250 | 665,161 | 12,407 | 3,089 | 0.46 | 406,316 | 1 | 0.00 |
AXA손보 | 97,786 | 97,550 | 1,727 | 236 | 0.24 | 62,208 | 7 | 0.01 |
하나손보 | 54,094 | 53,994 | 792 | 100 | 0.18 | 72,231 | 0 | 0.00 |
캐롯손해보험 | 69,151 | 69,038 | 1,260 | 113 | 0.16 | 54,745 | 103 | 0.18 |
업계평균 | 262,650 | 261,460 | 5,121 | 1,190 | 0.45 | 171,406 | 24 | 0.01 |
청구건수(A)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
지급건수(B) :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지급금액(C) : 지급건수(B)의 보험금 지급액의 합
부지급건수(D) : (A)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청구 계약건수(F) :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 내에 완료된 보험계약건
청구 후 해지건수(G) :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대한민국 질병 사망율 1, 2, 3위를 대비하기 위한 3대 진단비(암, 뇌, 심) 중 하나인 암 진단비 보장에 대한 기본 내용과 가입하면 언제 혜택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적합한 보장인지 알려드릴게요!
*보장에 따른 보험금 청구 결과는 보험사, 가입한 보험 상품,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정의
암 진단비 보장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으로 치료, 수술, 입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진단과 조직 검사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함.
역할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및 실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와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비 기능을 주로 함.
계약 구분
암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암 보험 단독 상품일 경우 ‘일반암 진단비’라는 이름의 주계약이지만, 종신보험 등의 특약 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소액암/고액암, 유사암, 전이암 등 암 구분에 따라 각각의 진단비가 특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가입 가능한 대표 상품
단독 암 보험(주계약), 종합 건강보험(특약), 종신보험(특약)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는 경우
암 진단비는 치료, 수술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으면 경우 청구 가능.
*단, 진단의 기준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에 적힌 질병 분류 코드를 따르며 코드에 따라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청구 가능한 대표적인 질병 및 질병코드
일반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 등의 질병 코드 C로 시작하는 경우(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외)
유사암
제자리암, 상피내암(초기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등 질병코드 D로 시작하는 경우 / 질병코드 C로 시작하지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으로 분류된 경우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 유사암을 소액암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고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고액암
일반암 중 치료 비용이 비싼 특정 암에 대해 특약 가입 시 추가 진단비 지급(일반적으로 뇌, 뼈, 척추 암 등이 포함)
특정암
일반암 중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식기암, 유방암을 구분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암 분류는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구분은 약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유사암, 소액암(갑상선암, 유방암, 생식기암, 자궁 등)은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 확인이 필수.
2. 일반적인 암 보험은 90일의 면책 기간과 1~2년의 감액기간을 가지고 있어 가입 즉시 100% 보험금을 받기 어려움.
3.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
*질병 분류 C코드는 악성 신생물, 즉 암으로 인정되나 D코드는 양성 종양 및 경계성 종양으로 유사암 진단비가 내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야 지급함. 이외 코드는 미지급.
4. 전이된 암은 별도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최근 전이암도 보장하는 특약 및 상품이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은 생활 습관 등 유전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등 가까운 가족이 암에 걸린 적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건강검진을 앞둔 경우
건강검진 특히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시경에서 용종만 발견되어도 암 진단비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대비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때 필요한 생계 비용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생계활동이 어려운 어린 자녀, 부모님을 위해 대비해두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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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3호(2023. 12. 20 ~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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