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직원 월급이 밀렸는데 일도 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해 온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 특별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A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 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감독 과정에서 4억 9500만 원의 임금 체불액이 추가로 나왔다.
A사 대표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해 상당 금액을 공제해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 6200만 원에 수주 받았는데, 이 중 30%(4억7400만원)을 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 8800만 원에 공사를 맡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공사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4명, 금액은 58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2억 4000만 원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고 7400만원을 공제해 불법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11명의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 등에게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B대표는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