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혼란, 사회갈등 유발하는 ‘임대차 3법’의 이해득실
전·월세 시장 혼란, 사회갈등 유발하는 ‘임대차 3법’의 이해득실 30일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에서 ‘임대차(賃貸借) 3법’ 가운데 많은 논란(論難)을 불러일으킨 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制)와 전월세상한제가(傳月貰上限制街) 통과(通過)됐다. 29일 여당(與黨) 단독(單獨)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서 통과(通過)된 지 하루만이다. 이 개정안(改正案)으로 세입자(貰入者)는 기존(旣存) 2년 계약(契約)이 끝나면 추가(追加)로 2년 계약(契約)을 연장(延長)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賃貸料) 인상(引上)도 5% 이내로 통제(統制)된다. ‘임대차(賃貸借)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專月貰) 신고제(申告制)’도 곧 국회(國會)에서 통과(通過)될 전망(展望)이다. 그런데 주택(住宅) 임대차보호(賃貸借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