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등치는 '휴대폰 불완전판매'…피해접수 3년간 437건
고령소비자 등치는 '휴대폰 불완전판매'…피해접수 3년간 437건 '가입 단계' 피해 전체 65.7% 달해 글: 윤다정 기자 소비자 A씨는 B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기존 휴대폰이 고장나 사용이 어려우며 신규 휴대폰을 구입하면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월정액 11만원 상당의 고가요금제 이용 및 신규 휴대폰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기존 휴대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통신사 "대리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주요 내용을 모두 안내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할부 기간이 길고 요금제가 비싼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자의 설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