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정착물 또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또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부동산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範疇)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보통 부동산(不動産)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법적 정의에 의한 부동산의 정확한 정의(定義)는 위와 같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登記)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準不動産)' 혹은 '의제부동산(擬制不動産)'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