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서 형 확정 시 대선 출마도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적 발언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종료된 뒤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